공지사항
2020학년도 2학기 취업사유 공인출석인청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07-30
- 조회 : 2619
2. 수업및학사운영규정 제27조(출석인정)에 의거하여 취업사유 공인출석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졸업 전 마지막 학기(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 충족)재학생
- 취업 하기 전 반드시 졸업가능 여부 확인하기위해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람. (졸업 가능하지 않은 학생은 공인출석 신청 불가)
나. 신청시기
▶ 1차 승인: 개강 이후
▶ 2차 최종승인: 수업일수 90일 이후 ~ 보강주간 전까지[기일엄수]
※ 최초 신청은 수업일수 11주 이후 부터 신청불가
다. 공인출석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붙임참조): 출석에 한하여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설강좌 중 수업계획서에 의거, 비대면(온라인수업)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 수업을 이수하여야 함(공인출석 인정 불가)
라. 기타사항: 학과에서는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조기취업 졸업대상자(해당학생)에게 안내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졸업 전 마지막 학기(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 충족)재학생
- 취업 하기 전 반드시 졸업가능 여부 확인하기위해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람. (졸업 가능하지 않은 학생은 공인출석 신청 불가)
나. 신청시기
▶ 1차 승인: 개강 이후
▶ 2차 최종승인: 수업일수 90일 이후 ~ 보강주간 전까지[기일엄수]
※ 최초 신청은 수업일수 11주 이후 부터 신청불가
제26조(출석 및 출석점수)① 학생은 매 학기 15주 수업기준 11주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일수에 미달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시험성적에도 불구하고 F등급(0점) 또는 NP로 처리한다. |
다. 공인출석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붙임참조): 출석에 한하여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설강좌 중 수업계획서에 의거, 비대면(온라인수업)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 수업을 이수하여야 함(공인출석 인정 불가)
라. 기타사항: 학과에서는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조기취업 졸업대상자(해당학생)에게 안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