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희망사다리)사업 신청 및 기본계획 안내
- 등록일 : 2018-04-09
- 조회 : 2731
1. 관련 : 2018-1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참여 학생 수요 조사
2. 교육부의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수요조사 때 사업참여를 희망했던 학생들은 기한내에 장학생 지원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요조사결과 : 취업지원형 43명, 창업지원형 2명 (총45명)
나. 신청기간 : ∼ 2018. 4. 20.(금) 18:00
다.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이용(http://www.kosaf.go.kr)*
* 해당 학생은 신청기간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자는 선발불가
라. 제출서류 : 온라인제출
- 취업지원형(해당없음)
- 창업지원형(사업계획서, 교수추천서, 창업강좌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서약서)
3. 수요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학생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
가.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나.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다.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중 창업(희망)자
4. 지원내용 :
가.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의무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5. 장학생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가입)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 ’18년 신규장학생부터 보험료는 재단 지원 예정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다.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취?창
업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라.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6. 향후일정 : 학생신청 -> 업무처리기준확정 -> 대학별인원배정 -> 선발 및 장학금지급(5월~6월)
붙임 1. 수요조사 결과 1부. (문서암호 : 03.05)
2.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사업 기본계획 1부.
3. 보증보험 조회동의 매뉴얼 1부. 끝.
2. 교육부의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수요조사 때 사업참여를 희망했던 학생들은 기한내에 장학생 지원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요조사결과 : 취업지원형 43명, 창업지원형 2명 (총45명)
나. 신청기간 : ∼ 2018. 4. 20.(금) 18:00
다.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이용(http://www.kosaf.go.kr)*
* 해당 학생은 신청기간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자는 선발불가
라. 제출서류 : 온라인제출
- 취업지원형(해당없음)
- 창업지원형(사업계획서, 교수추천서, 창업강좌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서약서)
3. 수요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학생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
가.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나.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다.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중 창업(희망)자
4. 지원내용 :
가.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의무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5. 장학생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가입)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 ’18년 신규장학생부터 보험료는 재단 지원 예정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다.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취?창
업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라.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6. 향후일정 : 학생신청 -> 업무처리기준확정 -> 대학별인원배정 -> 선발 및 장학금지급(5월~6월)
붙임 1. 수요조사 결과 1부. (문서암호 : 03.05)
2.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사업 기본계획 1부.
3. 보증보험 조회동의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