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문판매 피해 예방
- 등록일 : 2018-03-13
- 조회 : 2318
최근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불법 방문판매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으니,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유형
-.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문판
매원 및 판매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하여 학생들에게 유인 제품을
공급 및 계약하는 행위
-. 판매 재화 등(상품, CD 등)을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확인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하는 행위 등
2. 피해구제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인터넷상담 : www.1372.go.kr
-. 부산광역시 소비생활센터(051-888-2141~3)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유형
-.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문판
매원 및 판매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하여 학생들에게 유인 제품을
공급 및 계약하는 행위
-. 판매 재화 등(상품, CD 등)을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확인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하는 행위 등
2. 피해구제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인터넷상담 : www.1372.go.kr
-. 부산광역시 소비생활센터(051-888-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