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9-07-16
- 조회 : 1691
1.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학과사무실 문의바람.)
2. 신청 후 자격상실 항목
가. 학칙 제5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나. 조기졸업대상자 선정된 후 총평점평균 4.3미만인 자
다.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
3. 특이사항: 조기졸업신청자는 졸업유예신청 불가
4. 유의사항: 대학 심의(예비사정)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여부 확인바람
신청자격 | 신청기간 | 신청절차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 06학번 이후 신입학생 (편입생 제외) ○ 6학기 이수한 자 ○ 총평점평균 4.3이상인자 |
2019.08.05.(월) ~ 2019.08.07.(수) |
①신청서 배부 및 작성 → ②지도교수/학장 확인 → ③제출(대학 교학지원팀) → ④대학심의(예비사정)→ ⑤학사지원팀 제출→ ⑥총장 허가 |
○ 조기졸업신청서 ○ 조기졸업신청자 명부 ○ 개인별졸업예비사정표(pdf) |
2019.08.08.(목) |
가. 학칙 제5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나. 조기졸업대상자 선정된 후 총평점평균 4.3미만인 자
다.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
3. 특이사항: 조기졸업신청자는 졸업유예신청 불가
4. 유의사항: 대학 심의(예비사정)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여부 확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