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09-15
- 조회 : 1775
1.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4392(2020.09.11.)호 관련으로 2020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기간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인원에 비례하여 우리대학 선발인원이 확정되오니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0.09.14.(월) ~ 09.25.(금) 18:00까지(2주 연장)
나. 지원대상
(1)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최소 12학점을 이수하고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재학생(계약학과 제외)
(2)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3)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다. 지원내용
(1)(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2)(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붙임 학생신청 매뉴얼 참조)
마. 제출서류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참조)
(2)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업무처리기준 p.10 참조)
(3) 창업강의 이수내역(창업지원형)
바. 장학생 의무사항
(1) 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필수(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2)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상실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3)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4)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사. 향후절차: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재단) -> 장학생추천(학교)_장학생 추천기준 추후 공지
(업무처리기준 10P참조)-> 선발확정(재단) -> 장학금 지급
붙임 1. 202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 1부.
2. 2020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
3.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서식) 1부. 끝.
2. 신청인원에 비례하여 우리대학 선발인원이 확정되오니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0.09.14.(월) ~ 09.25.(금) 18:00까지(2주 연장)
나. 지원대상
(1)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최소 12학점을 이수하고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재학생(계약학과 제외)
(2)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3)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다. 지원내용
(1)(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2)(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붙임 학생신청 매뉴얼 참조)
마. 제출서류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참조)
(2)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업무처리기준 p.10 참조)
(3) 창업강의 이수내역(창업지원형)
바. 장학생 의무사항
(1) 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필수(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2)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상실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3)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4)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사. 향후절차: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재단) -> 장학생추천(학교)_장학생 추천기준 추후 공지
(업무처리기준 10P참조)-> 선발확정(재단) -> 장학금 지급
붙임 1. 202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 1부.
2. 2020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
3.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