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강 신청하여 수강중인 교과목을 대상으로 매학기 11주차에 실시하였던 “수강철회제도”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전면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수강신청 시 사전 수업계획서 열람 및 1주차 수업참여 등으로 본인의 예상과 다른 수업진행일 경우에는 수강정정기간 내에 반드시 수강정정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학칙시행세칙 개정(시행일 2015.09.01.) * 2015학년도 1학기 학칙 개정 후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예고 실시 * 2015학년도 2학기부터 2016학년도 2학기까지 1년간 유예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