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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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년 10월 5일]
임상실습기간에 예비군이 있는 경우 실습에 진행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1조 2항에 따라
학교장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본교 임상실습규정에 따라 예비군훈련날에 출석을 인정합니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충실습을 실시하고,
보충실습이 불가능한 병원에 배치된 경우에는 추가학습을 진행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