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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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함.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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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사
대한상공회의소유통관리사란 지식경제부 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동시장 개방으로 판매 및 유통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이다. 유통관리사 자격은 1·2·3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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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물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함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H/W 측면의 물류시설 확충과 함께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할 물류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물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95년말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 시행함.